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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16 2020노167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당 심) I에게 편취 금 1,500만 원을 지급하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3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많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편취 금 1,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배상 신청인( 당 심) I의 배상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내지 제 3 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배상 신청인( 당 심) I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할 것과 그 가집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은 피고 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이나 항소 이유서에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