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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4.03 2018가단218054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3,122,045원 및 그중 45,920,826원에 대하여 2018.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는 광주지방법원 2008가단2895호로 주채무자인 피고와 연대보증인인 C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8. 3. 13. 피고와 C는 연대하여 B에게 ‘49,431,568원 및 그중 45,920,826원에 대하여 2007.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대여금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8. 4. 29. 확정되었다.

나. B은 2011. 12. 28. 위 판결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D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D'이라고 한다

)에 양도하고, D은 양도인 B을 대리하여 2012. 6. 5.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다. D은 2018. 1. 26.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양도인 D을 대리하여 2018. 4. 19.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라. 이 사건 채권은 2018. 8. 24. 기준으로 원금 45,920,826원, 지연손해금 107,201,219원(위 판결상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연체이자율을 15%로 조정하여 감액한 금액), 합계 153,122,045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153,122,045원 및 그중 원금 45,920,826원에 대하여 2018.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판결상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①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양도양수에 관한 통지를 받은 바 없다.

② 이 사건 채권의 원인이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