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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25 2016가합20573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대구 수성구 C 일대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위하여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1. 22.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사업의 명칭: B주택조합사업 중 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

2. 사업의 위치: 대구 수성구 C 일대

3. 사업부지 면적: 11,000평

4. 사업의 내용: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한 지역 내 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용역

5. 계약금액: 437,851,000원(부가가치세 별도)

6. 공사기간: 2016. 1. 22.부터

8. 별첨서류:

가. 폐기물 처리 단가표 및 출처

나. 공사계약조건 1부

다. 사업부지 현황도면 공사계약조건 제5조(계약범위 및 부담사항 등) ① 철거계약에 제외된 석면해체 철거 및 석면폐기물 처리,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비계공사 금액은 계약서에 명시된 단가표에 의하여 정산처리한다.

② 비계(가림막) 정산처리방법은 높이와 면적을 실측하여 산정하여 정산처리한다.

③ 석면해체 및 석면폐기물 처리는 석면조사를 해서 나온 수량을 계약단가표에 의하여 정산처리하고, 석면해체 조사비 및 석면감리 금액은 피고가 부담한다.

④ 사업부지내 땅속에 매설된 방치폐기물 및 구조물 발생시 철거 및 폐기물처리비는 별도산정하여 정산처리한다.

⑤ 건설폐기물 성상별 처리 수량은 폐기물관리법상 톤당으로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관할시청에 성상별로 추정수량을 신고하며, 폐기물 처리후 정산하여 확정 신고한다.

⑥ 폐기물 반출시 폐기물성상 구분방법은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관련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제552호, 2015.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