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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05 2017구합106083

퇴학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9. 4. 원고에 대하여 한 퇴학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C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D는 2017. 8. 31. 당시 E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다.

나. C고등학교, E고등학교, F고등학교 학교폭력 공동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7. 8. 31. ‘원고가 2017. 4. 30. 21:13 ~ 22:04경 아산시 G 상가 3층 남자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있던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성폭력을 하여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는 원고의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조치,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의결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한 후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퇴학 조치를 할 것을 피고에게 요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7. 9. 4.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퇴학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충청남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위 조정위원회는 2017. 9. 18. 원고의 재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9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처분사유의 존부 관련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해자는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므로 강간이라고 볼 수 없고,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성폭력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해자에게 재워주는 것을 조건으로 성관계를 강요하였거나 피해자가 음주로 심신상실(미약) 또는 항거불능의 상황에서 성관계를 하였고, 성관계 이후 피해자를 방치하여 2, 3차 성폭력을 당하도록 원인을 제공하는 등 후속피해를 야기하였다.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조치 처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