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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07 2019고정1115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4. 21: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앙 부근에서 약 5분간 앉아 있어 그 곳을 통행하는 차량의 교통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7. 14. 21:00경부터 21:50경까지 약 50분 동안 위 1항의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49세), F(29세)의 현장 수습 등 공무수행에 불만을 품고 주민 G, H 등과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큰소리로 “개새끼, 시발새끼, 세금 처먹고 민중의 지팡이가 지랄한다. 세금이 아까워 모가지를 따버릴거다. 벌금이 아까워서 너네들 못때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에서 촬영한 영상 첨부 - 동영상CD 포함)

1. 수사보고(순번5)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2호(도로에서의 금지행위 위반의 점),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