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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9 2019고단15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6.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3. 1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525』(피고인 A)

1. 절도 피고인은 2018. 12. 6. 22:5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당구장에서, 큐대 보관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의 당구큐대 1개가 들어 있는 큐대 케이스를 꺼내어 상의 안에 숨긴 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3. 9. 11:00경 인천 연수구 F 내에서, G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고, 위 F 내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용 컨테이너 내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손등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 투약하였다.

『2019고단3179』(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10. 초순 저녁 무렵 인천 미추홀구 H 부근 I 편의점 부근에서 J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J으로부터 현금 25만 원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중순 저녁 무렵 인천 연수구 K에 있는 J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J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8g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J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3. 오후경 인천 미추홀구 H 부근 I 편의점 부근에서 J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19고단3584』(피고인 B, A) 피고인들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