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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2 2018노1301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나 아가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동승자인 E에게 운전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하게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최근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51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범인도 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