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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7.20 2014가단635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 후손들 중 전남 신안군 F에 입도한 망 G을 공동선조로 하여 구성된 종중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구 임야대장상 1918. 12. 25. H 앞으로 사정되었고 그 후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다.

다. 또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는 1926. 4. 7. D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데 이어,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1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1994. 12. 8. 피고 C 앞으로 1985. 7.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그 후 피고 C은 2001. 12. 7.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야를 3,840만 원에 매도하였고, 피고 B는 다음날 자기 앞으로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피고 C은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신안군청에 이 사건 임야의 소유사실에 관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당시 I, J, K 공동 명의의 1994. 8. 20.자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보증서에는 “피고 C이 1985. 7. 1. 이 사건 임야를 임야대장에 등록된 D으로부터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야는 원고가 종중원인 D에게 명의신탁한 채로 소유하여 온 원고 종중의 땅인데, 피고 C은 마치 위 임야를 그 등기부상 명의자인 D으로부터 매수한 것처럼 꾸며 자기 앞으로 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위와 같이 법률상 원인 없이 마쳐진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를 토대로 마쳐진 피고 B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