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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6 2013고단7431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431』 피고인은 2013. 10. 28. 04: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고시텔’에 이르러 배가 고파서 식사를 하고 샤워 등을 하기 위하여 그곳 출입문을 통하여 고시원 식당 및 공용샤워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4고단1404』 피고인은 2013. 12. 24. 00:30경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피해자 F 운영의 서울 종로구 G빌딩 4층 H 미니텔에 이르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몰래 들어가 그 곳 휴게실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먹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미니텔 10호실에 들어가 잠을 자는 등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4고단2209』 피고인은 2014. 2. 22. 05: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피해자 I 운영의 경기 부천시 원미구 J빌딩 6층 K고시원에 이르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몰래 들어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고시원 147호실에 들어가 잠을 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4고단2875』

1. 피고인은 2014. 2. 27. 17:00경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고시원에 이르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몰래 들어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고시원 212호실에 들어가 잠을 자는 등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4. 2. 28. 18: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몰래 들어가 그 곳에 있는 201호 신발장을 열어 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4고단5041』 피고인은 2014. 5. 30. 16:20경 서울 동작구 O, 4층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고시원에 이르러 그곳 식당 내 냉장고에서 밥과 반찬을 꺼내 먹을 생각으로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5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