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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0 2015가단4017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C[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전 소유자 소외 D의 부이다]은 1978. 11. 17.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건축된 철근콘크리트조 스레이트지붕 단층창고 330㎡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소외 D는 2008. 4. 11. 위 단층창고 330㎡에 관하여 2003. 11. 2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위 단층창고 330㎡는 2008. 4. 30. 실내골프연습장 330㎡로 용도변경되었다. 라.

피고는 2010. 12.경 소외 D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철근콘크리트조 스레이트지붕 실내골프연습장 330㎡(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없이 월차임을 1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14. 5. 21. 소외 D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청도군 E 창고용지 568㎡ 전부와 F 창고용지 778㎡ 중 331/778지분 및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매수하여 2014. 6. 13.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2014. 7.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D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보증금 없이 월차임을 100만 원, 임대차기간은 1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사. 원고는 2015. 6. 15. 및 2015. 7. 14. 피고에게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인도 요구 및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것을 통보하였다.

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16. 7. 10.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자.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관한 2016. 5. 1.자 기준 권리금 감정평가액은 118,724,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