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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4 2017구단872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인도 공화국(이하 ‘인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인 원고는 2016. 1. 17. 단기방문(체류기간 90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3. 15.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0. 11.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가 정한 난민의 요건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0. 3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4. 21.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6세부터 인도 국민회의 당에 가입하여 활동을 하다가 2005년경에는 청소년 대표위원에 선임된 적이 있었는데, 2015. 12. 17.경 칼과 대나무 막대기, 철근 등을 소지한 아칼리달 당원들이 국민회의당 사무실에 들어와 원고를 폭행하여 이에 도피하게 되었는바, 따라서 인도로 귀국할 경우 박해 받을 우려는 충분히 존재하고 이는 근거 있는 공포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