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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1.22 2013고정210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택관리사 등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2012. 6. 8.부터 2013. 7. 24.경까지 속초시 C에 있는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인 D아파트 156세대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재직하면서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사건송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98조 제9호, 제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D아파트는 임대아파트로서 구 주택법(2005. 12. 23. 법률 제7757호로 개정된 것, 2006. 2. 24. 시행) 제55조에 의하여 비로소 그 임대사업자에게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이 있는 자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의무가 부과되었는데, 위 주택법 부칙 제4항에 의하여 위 규정은 위 주택법이 시행된 후 최초로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기존부터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던 자는 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바, 피고인은 위 주택법의 시행 이전인 2002년경부터 위 D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위 주택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2년경부터 위 D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설령 위 D아파트가 구 주택법(2005. 12. 23. 법률 제7757호로 개정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