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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9.28 2014가단780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 망 E의 소송수계인 F는 원고 A에게 29,318,877원, 원고 B, C에게 각 1,285,714원, 원고 D에게 857...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천안시 동남구 I에서 J(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망인은 이 사건 소 계속 중이던 2015. 6. 2.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망 E의 소송수계인(이하 ‘피고’라 한다

) F, 자녀들인 피고 G, H이 있다. 2) 원고 A은 2011. 5. 1. 임시로 이 사건 점포의 배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 원고 D은 원고 A의 동생이다.

원고

A은 당시 만 16세였음에도 이 사건 점포에서 일하던 피고 G에게 ‘18세이고, 운전면허가 있다’고 말하였고, 망인은 이를 믿고 운전면허증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원고 A에게 배달 업무를 맡겼다.

3) 원고 A은 2011. 5. 1. 20:25경 통닭을 배달하기 위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미등록 50시시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국민연금공단 앞 사거리에 이르러 중흥에스클래스 아파트 방면에서 천안세무서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직진하던 중 이 사건 오토바이의 진행방향 왼쪽 남부대로 방면에서 오른쪽 청수동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직진하던 K이 운전하는 L 렉스턴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와 충돌하였고, 그로 인하여 약 5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대뇌타박상, 뇌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4) 원고 A과 이 사건 자동차 운전자인 K은 서로 상대방이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수사 결과 신호 위반의 주체를 가려낼 수 없었다.

2012. 7. 11. 원고 A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이 사건 자동차 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범죄사실 피고들은 원고 A의 신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