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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15 2018노133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의 증언 내용은 자신의 기억에 따른 것으로 허위의 진술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서울 송파구 법원로 101에 있는 서울 동부지방법원 제 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 고단 439호 C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 주변 사람들이 조수석 문을 열어 줘 내가 차에서 내렸는데 피고인이 앞차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 ‘ 차에서 내려 길바닥에 주저앉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

’ 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차에서 내린 후에는 이미 C이 교통사고 현장을 떠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C이 차 주변에서 피해자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는 바,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증언한 녹취 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 그렇게 위급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119 구조 요청을 했어

야 할 텐데 증인은 왜 119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았나요

답 처음에는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가라고 했고 증인도 택시를 잡아 달라고 했는데 증인이 스스로 내릴 수 없어서 주변사람들이 문을 열어 줘서 내렸으며 피고인은 충돌했던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왔다 갔다 했고 증인이 택시를 잡아 달라고 했는데 택시가 없었습니다.

( 중략) 문 당시 사고 현장 쪽의 도로에는 사고로 인해 각종 차량이 옴짝달싹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체된 상태였나요

답 그 때는 통증이 많아서 누워 있는 상태라

주변상황을 정확히 인식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문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