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의 증언 내용은 자신의 기억에 따른 것으로 허위의 진술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서울 송파구 법원로 101에 있는 서울 동부지방법원 제 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 고단 439호 C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 주변 사람들이 조수석 문을 열어 줘 내가 차에서 내렸는데 피고인이 앞차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 ‘ 차에서 내려 길바닥에 주저앉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
’ 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차에서 내린 후에는 이미 C이 교통사고 현장을 떠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C이 차 주변에서 피해자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는 바,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증언한 녹취 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 그렇게 위급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119 구조 요청을 했어
야 할 텐데 증인은 왜 119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았나요
답 처음에는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가라고 했고 증인도 택시를 잡아 달라고 했는데 증인이 스스로 내릴 수 없어서 주변사람들이 문을 열어 줘서 내렸으며 피고인은 충돌했던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왔다 갔다 했고 증인이 택시를 잡아 달라고 했는데 택시가 없었습니다.
( 중략) 문 당시 사고 현장 쪽의 도로에는 사고로 인해 각종 차량이 옴짝달싹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체된 상태였나요
답 그 때는 통증이 많아서 누워 있는 상태라
주변상황을 정확히 인식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문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