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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30 2014고단21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골프연습장 전기공사를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4.부터 2011. 9. 13.까지 위 골프연습장에서 전기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1,430,000원과 2011. 9. 4.부터 2011. 9. 2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405,000원 등 근로자 2인에 대한 임금 합계 3,83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른 반의사불벌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모두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