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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0407

금품수수(향응수수) | 2014-11-10

본문

금품수수(파면→기각)

사 건 : 2014-407 파면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과 ○○파출소에서 근무하였던 공무원으로서,

2011. 3. 4.경 ○○시 ○○구 ○○동 ○○오피스텔에서 ‘○○게임장’, ‘○○ 피시방’등 게임장 영업, 사행성 프로그램 개발 등을 하는 B에게 단속정보 및 편의제공을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B의 처 C의 계좌에서 소청인의 처 D의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아 B로부터 2,000만 원을 뇌물로 수수한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해당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2,000만원은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변제할 의사로 차용한 것임

1) 소청인이 B로부터 2,000만원을 빌리게 된 경위

소청인은 2010. 초순 무렵 중학교 후배이자 친한 지인인 E를 통하여 B를 알게 되었고,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많았던 소청인은 골프에 재능을 보이는 막내아들 F에게 골프를 가르쳤으나 계속되는 경제적 손실로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게 되자 위 F를 아끼며 이를 안타깝게 생각하던 E의 보증 아래 B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하게 되었으며,

2) 2,000만원이 차용금 명목이라는 것은 제보자 G의 진술로도 알 수 있음

소청인이 B로부터 2,000만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는 사실은 이 사건을 제보한 G의 진술 자체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비록 다른 거짓말이 섞여 있기는 하나 G는 위 2,000만원에 대하여 최초로 진술함에 있어서 “B가 미금역 ○○게임장을 오픈하기 전에 A가 B에게 ‘작은 아들 현재 골프연습장 레슨비를 1년치 선불로 내야 하는데 밀렸다, 돈이 없으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오락실 단속정보도 알려주고 뒤를 봐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여 B가 A에게 2,000만원을 주고 미금역에서 오락실을 차린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를 통해 소청인이 B로부터 2,000만원을 빌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3) B는 2,000만원을 교부함에 있어 현금으로 교부할 수 있었음에도 소청인의 처 D의 계좌로 송금하였음

B는 2011. 3. 4.경 소청인에게 2,000만원을 교부하기 위해 현금까지 찾아놓았음에도 자신의 처 C의 ○○증권 계좌에서 소청인의 처 D의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E는 “서로 믿는 사이라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었다, 당시 차용증을 대신하기 위해 일부러 계좌로 송금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며, B 역시 “소청인에게 뇌물을 주고자 했다면 오락실을 시작하기 전에 주었을 것이고 특히 현금으로 주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이 있고,

4) 소청인에게는 변제계획이 있었고 총 18만원을 B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변제가 늦어지자 B가 소청인과 E에게 변제를 독촉하기도 하였음

소청인은 당시 ○○시 ○○읍 ○○리 ○○-○○에 소재한 부동산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이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소청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지연이자를 제외하더라도 약 4,900만원 상당이어서 B에 대한 채무를 충분히 변제할 수 있었으나 예상과 달리 패소하는 바람에 부득이 변제하지 못한 것이며,

위와 같이 변제가 늦어지자 소청인의 처 D는 미안한 마음에 B에게 2013. 5. 5. 10만원, 2013. 5. 17.경 8만원을 각 송금한 것으로 소청인이 위 2,000만원을 단속 정보 제공 명목으로 수수한 것이라면 경찰의 처인 D가 B에게 2회에 걸쳐 18만원을 송금한 사실을 설명할 수 없고,

B는 변제가 늦어지자 소청인에게 소송이 잘 되어 가는지 물어보며 변제를 독촉하였고, 보증인 E에게는 2,000만원에 대한 변제를 독촉하다가 서로 싸우는 일까지 있었는바,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은 영득의 의사로 뇌물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 변제의 의사로 B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한 것이다.

나. 당시 B는 소청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2,000만원을 교부할 이유가 없었음

‘○○게임장’의 경우 B가 2010. 12. 28. 자신의 조카인 G의 명의로 영업신고를 하였으나 환전의 경우 법에 저촉된다는 말을 듣고 약 10일 만에 바로 폐업을 하였고 2011. 2. 1. 폐업신고까지 마쳤는바, B가 2011. 2. 1. 이전에 이미 폐업을 한 영업장에 대한 단속 정보를 제공받기 위하여 그보다 약 한 달 뒤인 3. 4. 2,000만원을 교부할 이유가 없고,

B가 게임 개발업체인 ㈜○○에 투자를 한 것은 사실이나 ○○가 개발한 게임물은 15세부터 이용이 가능한 청소년 게임물로써 합법적인 게임물이고 ‘○○ 피시방’은 위 ㈜○○에서 개발하는 게임물의 오프라인 매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차한 장소인데 심의가 길어지는 바람에 오픈이 늦어졌고 위 피시방의 운영과정에 있어 B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2011. 2. 20. 단속 이후 영업을 하지 않는 등 소청인이 위 피시방의 단속정보 및 편의 제공을 줄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없었고,

○○피시방의 소재지는 ‘○○시 ○○구’로써 ○○경찰서 소속이던 소청인의 관할지역이 아닌 점, 2011. 2. 소청인은 ○○지방경찰청로 전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B가 이미 다른 곳으로 전출되어 쉽게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소청인에게 2,000만원이라는 거액을 교부할 이유가 없어 이 사건 2,000만원은 변제의 의사로 차용한 것이지 영득의 의사로 수수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돈이 아니므로, 파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형사재판 진행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본 건 소청심사청구에서도 B로부터 송금 받은 2,000만원은 뇌물로 수수한 것이 전혀 아니고, 막내아들 F의 골프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빌린 것이라 피소청인이 언급하는 바와 같은 국가공무원법상 여러 의무들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청인도 경찰대상업소 실업주인 B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국가공무원법상 청렴의 의무 위반 판단에 있어 형사법원 1·2심에서 뇌물수수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사실은 그 자체로 관련 의무 위반을 강하게 추정할 수밖에 없고 뇌물수수를 인정한 법원의 제시 근거도 명확한 점,

소청인은 2014. 5. 12. ○○구치소 수사접견실에서 ○○경찰서 청문감사관으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된 조사를 받으며 ‘B와 돈을 빌릴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서 직접 부탁하여 돈을 빌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 변제 시기나 이자 등 조건을 따로 정하거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2010년도와 2011년도 초에는 1주일이 1-2회씩 B가 운영한 게임장 및 게임 개발을 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방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경찰공무원인 소청인과 경찰대상업소 운영자인 B의 관계 및 2,0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과정에서 이에 대해 아무런 반환 장치를 취해 놓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 상 차용이 아닌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관련자 B가 단속정보 및 편의제공을 얻을 목적으로 소청인에게 제공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점,

설사 소청인의 주장을 전제하더라도 이는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경찰공무원 채권·채무·보증행위에 관한 처리지침에 위반되는 중징계 요구 사안인 점을 감안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해당한다.

소청인은 이 사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징계사유와 동일한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형사 1심과 2심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감찰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그 비위가 인정되고,

소청인이 약 24년간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하여 왔으며 처분청 평가가 좋은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경찰대상업소 업주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하여 국가공무원법상 제반 의무들을 위반함으로써 그 책임이 중대한 사정을 감안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