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23 2015고정108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6.경 전화 광고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1개월간 통장을 빌려주면 400만 원을 주겠다
'라고 하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소재 홈플러스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B)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금융정보거래내역회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고려할 때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이 사건과 같은 계좌 대여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재산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가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된 것을 알고 바로 통장분실신고를 하였던 점, 그 밖에 유사한 사건에서 선고되는 벌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