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20.12.18 2020고단318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6.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6. 08:39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8에 있는 대전역 서광장 흡연부스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먹으려고 바닥에 둔 떡, 우유 등 음식물을 피해자 B(남, 61세)이 청소 도중 쓰레기로 알고 버렸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지팡이(총 길이 : 70cm)로 피해자 목덜미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내용), 녹화영상 출력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및 형집행종료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이 먹으려고 둔 음식물을 피해자가 쓰레기로 알고 버렸다는 이유로 청소원인 피해자를 대나무 지팡이로 때린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분이 벌겋게 부어 올랐을 정도로 상당한 타격이 있었던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여러 번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한 달여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