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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17 2013노14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로 인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여 보행하던 피해자 D를 충격하고, 연이어 피해자 F 운전의 승용차를 충격하여 위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승합차를 충돌하게 하였으며, 다시 피해자 I 운전의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 D, F, I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E, I의 차량들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고, 이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운전한 포터 화물차의 가입 보험의 책임보험한도에서 치료비 보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