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7가단3203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6,450,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0.부터 2017. 3. 8.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사업자로서 피해자 D과 사이에, 그의 소유인 E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나 그 자녀, 부모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경우 배상의무자를 대신하여 보상해 주기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B는 2014. 3. 14. 07:30경 이틀 전에 훔친 무등록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궁내사거리를 정자역 방면에서 백궁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선 도로 중 4차선 상을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다가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의 보행신호에 따라 F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을 충격하여 D으로 하여금 급성경막하출혈, 두개골골절 및 폐색전증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고 그대로 도주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피고 B는 G생의 남자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16세 11개월 남짓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고, 피고 C는 그 아버지이다.

피고는 보험자로서 피해자 D에게 2016. 12. 29.까지 치료비 등 212,882,660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중복보험사인 H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로부터 106,432,2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B의 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이 사건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운전면허 없이 신호위반의 중대한 과실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 D이 입은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