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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02.18 2020고정1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8. 18:1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해남군 C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남창리 방향에서 동해 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 다른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 우측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지 않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1 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 남, 50세) 가 운전하는 E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6. 18. 18:10 경 전 남 해남군 F 빌라 앞 도로에서 전 남 해남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차량사진

1. 진단서 (D)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