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9.08.29 2019가단21155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1987. 2.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1987. 2. 1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