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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5.06 2019고단8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호 중 9매, 제5호 중 3매, 제6 내지 8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피싱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여 조직에 전달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건네받아 이를 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위조된 금융위원회 공문을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이를 송금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일정 금액의 수고비를 받는 ‘송금책’으로 범행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부터 위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한 후 “대출사기 범행에 본인 명의 통장이 통장판매 및 양도 혐의 또는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명의도용 범죄에 연루가 되어있다. 계좌에 남아있는 돈들이 불법자금일 수도 있으니모두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들에게 전달해라. 그리고 대출 신청을 하면 승인을 하는 대출업체 직원들이 범행에 가담된 사람들일 수 있으니, 대출신청을 해서 대출 실행이 되면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들에게 전달해라. 혐의가 소명되면 모두 돌려주고 대출이력도 삭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0.경 1,500만 원을 인출하여 충남 아산시 C 앞에서 피고인에게 이를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금액 중 수고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