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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6.11 2019가단5234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821,636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2.부터 2019. 4. 8.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2호,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