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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3 2017가단1929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8, 9, 10, 3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7. 4. 10. 별지 목록 기재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8, 9, 10, 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나) 부분 합계 57.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7. 4. 10.부터 2018. 4. 9., 임대차보증금 18,000,000원, 차임 월 1,300,000원으로 하여 피고에게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5. 10.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회 이상 차임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피고는 지금까지 전기요금 1,376,190원, 수도요금 2,891,180원, 도시가스비용 4,644,150원을 연체하고 있다. 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뒤쪽에 가건물을 지어 자신의 영업에 사용하였는데, 그에 관련하여 원고에게 취득세 109,120원, 이행강제금 328,300원이 부과되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바,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은 7,100,000원이고, 피고의 음식물 쓰레기 등을 청소하는 데 200,000원의 비용이 지출되었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 각 비용의 합계액인 16,648,940원을 지급하고, 2017. 5. 10.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