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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8 2016노307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1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결국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부담하여 진입로 부지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이전된 점, 피해자가 1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이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진입로 부지에 관한 매수 위임을 받는 것이 특별히 어렵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명의를 모용하여 진입로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그 매매대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 매도인이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피해자가 상당 기간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원래 병을 앓고 있었는데, 무속인인 피고인으로부터 법당을 지으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법당 부지를 매수하게 된 것이었다), 1심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이미 약식명령의 벌금을 감액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1심 선고 후 1심의 형을 더욱 감경할 만한 사정은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