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3.04.05 2012노3517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포장이사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무상으로 제공하고, 단지 인건비 등 포장이사용역의 대가만 받았을 뿐이므로, 포장이사 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포장이사서비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견적 및 계약서에 “차량비: 탑차 써비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포장이사서비스에는 이삿짐의 포장, 보관, 배치, 청소업무와 더불어 그 운반(운송 및 상하역)이 주된 부분을 차지하고, 피고인이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에는 인건비, 포장재, 기타 소모비용 외에 이삿짐 운반에 사용되는 모든 차량의 이용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상례인 점, ② 피고인과 포장이사서비스계약을 체결한 고객이 별도의 운수사업자와 사이에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 비용을 따로 지급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위와 같은 기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받은 포장이사서비스 대금에는 인건비 외에 이삿짐 운반에 사용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이용료 내지 운행에 필요한 경비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