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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9 2017나389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비계구조물 해체, 토공사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2010. 2. 25. 피고와 다음과 같은 건물철거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철거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발주자 : A(피고) 원도급 공사명 : 경기도 남양주시 C 아파트형공장 철거공사(연면적 5,000평)

2. 하도급 공사명 : 경기도 남양주시 C 아파트형공장 철거공사(연면적 5,000평)

3. 공사 장소 : 경기도 남양주시 C

4. 공사 기간 : 착공일 2010. 4. 1. 준공일 2010. 5. 15. 5. 계약금액 : 일금 - 평당 150,000원 정 대지면적 - 4,000평 철거면적 - 약 5,000평(별도의 특수폐기물수량은 별도 조정하여 처리함)

6. 계약이행 조건(특수조건) ① 수급인(원고)은 계약과 동시에 공사계약 이행보증금 및 고철 값으로 일금 이억원(₩ 200,000,000)을 현금으로 발주자인 피고에게 지급한다.

② 착공일이 도급계약서에 준하여 착공 지연되었을시 피고에게 지급한 고철값과 보증금을 2010. 4. 10.까지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한다.

③ 피고의 사정에 의해 착공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할시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오천만원을 원고에게 2010. 4. 10.까지 보상한다.

④ 공사착공 후 원고에게 총 공사대금의 20%를 공사착수금으로 지급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철거계약에 따라 2010. 3. 10. 피고가 지정한 D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였으나, 피고 측의 사정에 의하여 이 사건 철거계약에서 정한 기한까지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철거계약에 따른 채무이행을 독촉하며 불이행시 그 계약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2억 원과 착공불능에 따른 보상금 5,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자, 피고와 B은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전차용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차용계약서’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