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02.01 2017노3552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주 취로 인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심신 미약에 따른 형의 감경을 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심신 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주 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이 던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편인 점,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나머지 징역형을 복역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