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물건인 손수레, 철제함 등을 고물상에 팔기 위하여 가져간 사실, 고물상에 팔 물건을 찾기 위하여 자물쇠를 뜯어내고 창고에 들어간 사실, I건물 5층에 있는 의류창고에 무단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쌓여 있던 의류박스 위에 포도주를 쏟고 소변을 보는 등의 행위를 하여 의류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든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절도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횟수, 2013. 10. 18. 출소한 후 3개월여 만에 재차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절도죄에 관한 ‘상습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판결이유에서 설시한 여러 부정적긍정적 양형사유에다가, ①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상습절도의 점에 관한 법정형은「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4 제1항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인데, 원심은 그 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심신미약감경 및 작량감경을 거쳐 징역형의 하한을 순차로 1/2씩 낮춘 다음 낮은 형량인 ‘징역 10월’을 피고인에게 선고한 점, ②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다르게 형을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③ 그 외,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가정환경, 경제형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