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955』 피고인은 2016. 5. 말경부터 2016. 6. 27. 20:30 경까지 사이에 충북 증 평 군 C 건물 2 층에 있는 ‘D’ 게임 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 고래 신’ 게임 기 30대를 설치하고 게임 장을 운영하였다.
위 ‘ 고래 신’ 게임은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고, 상어, 고래 등이 화면에 나타나면 점수가 올라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손님들의 능력과는 무관한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점수가 부여되었고, 피고인은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10 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함과 동시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7 고단 2669』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부터 2016. 9. 7. 20:12 경까지 충북 증 평 군 E 건물 3 층에서 “F” 라는 상호로 등급을 받지 아니한 “ 바다이야기” 게임 기 35대를 설치하고 게임 장을 운영하였다.
위 “ 바다이야기” 게임은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고, 상어, 고래 등이 화면에 나타나면 점수가 올라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손님들의 능력과는 무관한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점수가 부여되었고, 피고인은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10 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함과 동시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