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07.03 2015고단1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5. 11:20경 의정부시 C 앞길에서 알고 지내던 동생인 피해자 D의 휴대폰을 빌려 전화통화를 한 뒤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 던져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가 자신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8회가량 때리고, 발로 정강이와 성기 부위를 1회씩 때리고,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의 전자담배(길이 15cm, 두께 1cm, 무게 500g)로 피해자의 좌측 뺨 부위를 1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폐쇄성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위험한 물건에 의한 상해의 점 부인]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당시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술을 많이 먹어서 전자담배로 때린 사실은 솔직히 기억은 안 나지만 피해자의 상처 사진을 보니 맞는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 포함]

1. 각 경찰 수사보고[피의자의 전자담배에 대해 / E피씨방 CCTV 영상자료 확인 / 피의자와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촬영 사진, 전자담배 촬영 사진, CCTV영상 출력물,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전자담배의 위험한 물건 여부 : 전자담배의 재질, 길이, 피고인의 폭행 방법 및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종합하면, 위 전자담배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용법에 따른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 :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다소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받았다는 취지로 고소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