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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0.14 2020고합4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B선거구에 C정당 후보로 출마한 D 후보를 지지하였던 자이고, E는 위 선거에 F정당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자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G 계정에 접속한 후 위 E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전과기록비교(공직선거법상 전과기록 중 벌금형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경우만 공개하도록 되어 있음), #E : 음주운전(2002년 100만원형)외 100만원 미만의 음주운전 전과 1건 더 있음, SNS 조작 관련 혐의로 90만원 벌금형, #D : 없음”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H’ G 계정에 공유하였으며, 2020. 3.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목적으로 “#E 후보님께 보내는 I 대통령님의 메세지(음주 전과가 두 번이셨던가요 )”라는 글을 게시하고, 2020. 3.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목적으로 “(중략) 음주운전으로 100만원 벌금형을 받았던 그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면 이를 알고도 E 후보에게 박수를 보내는 유권자가 있는 한 E 후보는 춤을 출 것이다. (중략) #음주운전재범 #두번은실수가아니다 #정의를말할자격이있는가”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J’ 등 9개의 G 계정에 공유하였으며, 2020. 3. 22. 20:55경부터 21:00경까지 위 E의 G 계정에 ‘K’ 계정을 사용하여 접속한 후 위와 같은 목적으로"말못할비밀3,...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