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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9.04.09 2008노3191

간통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한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된 점, 고소인이 피고인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