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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1 2017나56018

계약금 등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15행의 ‘피고 휘사’를 ‘피고 회사’로 정정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단, 당심 판결 이유에 저촉되는 부분은 제외). 2. 추가 판단사항

가. 항소이유 원고는, ①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잔금 지급일 전까지 이 사건 건물들의 임차인을 구해주겠다고 약속하였고, ② 피고 회사가 2015. 9. 17.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으나 어떠한 이행의 제공도 없었으므로 계약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같은 달 25. E에게 상가 102호를 이중매매함으로써 이 사건 분양계약이 이행불능되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2조에 따라 계약금의 배액인 108,000,000원을 배상하여야 하며, ③ 가사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 체결 및 해제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예정한 손해배상액은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나.

판단

1) 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오히려 갑 1(상가매매계약서,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와 제1심 법원의 B 본인신문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후 처남의 부도로 이 사건 건물들의 잔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등이 인정됨. 2) ②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쌍무계약에 있어 상대방이 미리 이행을 하지 아니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