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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9.24 2014고단664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28. 23:34경 평택시 이충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3. 28. 23:34경 평택시 이충동에 있는 대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한 사실에 대하여 질문을 받으면서 피고인이 마치 피고인의 형 C인 것처럼 행세한 다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말미의 작성자 서명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말미의 운전자 서명란에 C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C의 서명을 위조하고, 즉시 그 정을 모르는 평택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순경 D에게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