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명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28. 23:34경 평택시 이충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3. 28. 23:34경 평택시 이충동에 있는 대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한 사실에 대하여 질문을 받으면서 피고인이 마치 피고인의 형 C인 것처럼 행세한 다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말미의 작성자 서명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말미의 운전자 서명란에 C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C의 서명을 위조하고, 즉시 그 정을 모르는 평택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순경 D에게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