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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30 2013고정1709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7. 23:08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54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를 폭행한 경위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늦은 시간에 길거리에서 피고인보다 나이가 훨씬 많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냥 가버린 행위는 폭행의 정도나 피해 정도를 떠나 그 자체로 죄질이나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벌금형의 감형을 위하여 현장에서 도망한 이유에 관하여 사리에 맞지 않는 변명을 하고, 폭행의 정도를 축소하려고만 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150만 원의 벌금형을 과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벌금형을 그대로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