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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4.23 2014가합372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1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2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B은 경북 칠곡군 C 지상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390㎡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임차인이다. 2) 원고는 2013. 5. 14. B과 사이에 별지 2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실손) 관련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원고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목적물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원고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④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나. 이 사건 건물의 현황 및 이 사건 화재의 발생 등 1) 임차인인 B과 D는 2013. 5.경 이 사건 건물에서 ‘E’라는 상호로 가구판매업체를 운영하였고, 피고는 2013. 9.경 이 사건 건물 중 창고 일부를 전차하여 ‘F’라는 상호로 가구판매업체를 운영하였다. 2) 그런데 2014. 4. 23. 04:50경 이 사건 건물에서 원인불상의 화재 이하 ‘이 사건 화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