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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31 2019고단606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뉴비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6. 22:35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를 제로마트사거리 쪽에서 세류고가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 주변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 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K7 승용차의좌측 뒷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K7 승용차가 수리비 986,0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뒷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카니발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카니발 승용차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이륜차를 들이받게 하였음에도 차를 정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J 벤츠 승용차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가 수리비 8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