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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9 2017나207590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6쪽 아래에서 제2행, 제1행의 각 “H”를 “C”로 고치고, “3. 판단” 중 “다. 사해의사” 부분(제7쪽 제7행 ~ 제8쪽 제3행)을 아래 제2의 가.

항과 같이 고쳐 쓰며, 피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내세우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의 나.

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판단

가. 고쳐 쓰는 부분 『다. 사해의사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와 C가 부부사이인 점, C가 원고에게 어음공정증서를 제공한 후 약 1개월 남짓밖에 지나지 않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점, 원심 증인 C가 스스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에 대하여 채무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는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해 자신이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어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추가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한 추가판단 가) 피고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근거가 되는 C 명의의 2012. 3. 27.자 차용증(갑 제1호증)은 C가 실제로 원고에 대한 채무가 없는데도 원고의 협박과 강요에 의해 작성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차용증이 원고의 협박과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는, 원고가 C 소유 부동산에서 임대수입 1억 8,000만 원을 얻고, C로부터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약 2억 원을 지원받았으므로, C가 원고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