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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0 2020가단22739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7,739,05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