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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08 2013고단5217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부부지간이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자매지간이며, 피고인 C와 피고인 D는 모녀지간이다.

피고인들은 시중 병원들이 증상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더라도 환자의 요구에 따라 손쉽게 입원을 받아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증상을 가장하거나 경미한 증상을 중증이라고 속여 장기간 입원한 후 이를 근거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09.경까지 피해자 농협생명 등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총 10개의 보험상품에 집중 가입하고 월 평균 약 1,000,000원 상당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 1. 3.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10일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의 병명으로 광주 서구 F에 있는 G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병명에 상응하는 치료를 받지 않았고 입원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 13.경 피해자 농협생명에 대하여 ‘위 병원에서 10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ㆍ퇴원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09. 3. 6.경 보험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농협생명 등 8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159,536,246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09.경까지 피해자 농협생명 등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총 11개의 보험상품에 집중 가입하고 월 평균 약 700,000원 상당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