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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08 2012고단100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티뷰론 승용차의 사실상 소유자이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서울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주)D 소유의 C 티뷰론 승용차를 190만 원에 양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 앞으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부터 같은 달 28.까지 부산 일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티뷰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 차적조회, 수사기록 20쪽)

1. 수사보고서(자동차등록원부, 수사기록 2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