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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26 2016구단6196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7. 3. 27. 서울 강남구 B동(이하 ‘B동’이라 한다) C 전 1,134㎡ 중 1/4지분 및 D 답 1,326㎡ 중 1/4지분(이하 위 2개의 토지를 ‘종전 토지’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2010. 12. 27. 에스에이치공사에게 2010. 12. 21.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이를 양도한 후 2011. 8. 11. 성남시 중원구 E 답 1,722㎡(이하 ‘대토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원고는 종전토지와 대토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이유로 2012. 10. 16. 피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종전토지와 대토토지에서 각 3년 이상 농작업의 1/2이상의 노동력을 제공하여 직접 자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5. 9. 1. 원고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86,046,640원(가산세 32,058,288원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4,302,330원(가산세 1,602,913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2.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7.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종전토지와 대토토지에서 각 3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작물을 자경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관계법령에 의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종전토지 및 대토토지에서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야 한다.

여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