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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28 2016가단52066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주식회사 이래종합건설(이하 ‘소외 이래건설’이라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1) 원고는 철강 등의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로서 2014. 11. 21.경부터 건축공사업을 하는 소외 이래건설에게 철강제품을 공급하였고, 2015. 7. 30. 무렵 소외 이래건설에 대하여 262,121,278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갑 제1호증의 1). 2) 원고는 소외 이래건설을 상대로 위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5차5775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광주지방법원은 2015. 8. 25. ‘소외 이래건설은 원고에게 270,678,2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이 2015. 9. 25. 송달되어 2015. 10. 13. 확정되었다

(갑 제1호증의 3). 3) 원고는 2016. 1. 8. 소외 이래건설로부터 119,420,804원을 변제받아, 2016. 8. 23. 기준으로 소외 이래건설에 대하여 187,581,732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소외 이래건설과 소외 주식회사 제이유 사이의 대물변제계약 1) 소외 주식회사 제이유(도급인)는 2015. 3. 16. 소외 이래건설(수급인)과 사이에, 광주 남구 행암동 694에 주차빌딩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최종 공사대금을 1,818,300,000원으로 정하였다.

2) 소외 주식회사 제이유(도급인)는 2015. 8. 6. 소외 이래건설(수급인)과 사이에 주차빌딩상가 104호(362,307,158원), 105호 분양권(362,307,158원)을 위 공사대금 대신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소외 이래건설과 피고 사이의 수분양권 양도양수계약 1) 소외 이래건설은 피고에 대하여 공사대금과 차용금을 포함하여 332,365,92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는데, 2015. 8. 6. 피고에 대한 위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