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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9.15 2017가합402009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689,446,75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피고 B에 대한 청구 중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의 원고에 대한 매매대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인 피고 B에 대하여 미지급 매매대금 1,689,446,75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1.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미지급 매매대금 1,689,446,750원 중 426,308,750원의 이행기는 2016. 11. 30., 421,046,000원의 이행기는 2016. 12. 20., 421,046,000원의 이행기는 2017. 1. 31., 421,046,000원의 이행기는 2017. 2. 28.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매매대금 지급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 상실 약정에 관한 주장ㆍ입증이 없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인 피고 B는 원고에 대하여 위 1,689,446,750원 중 426,308,750원에 대하여는 그 이행기 다음 날인 2016. 12. 1.부터, 421,046,000원에 대하여는 그 이행기 다음 날인 2016. 12. 21.부터, 421,046,000원에 대하여는 그 이행기 다음 날인 2017. 2. 1.부터, 421,046,000원에 대하여는 그 이행기 다음 날인 2017. 3.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인정범위를 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