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8. 23:35경 김해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술집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여, 4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그딴 식으로 말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벗긴 다음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수회 흔들고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할퀴고 위 피해자의 상반신 부위를 세게 밀쳐 위 피해자로 하여금 얼굴을 그곳 벽면에 부딪히게 하는 등 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B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을 본 피해자 D(여, 55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할퀴는 등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3. 9. 00:00경 김해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그곳 현장에 출동한 경남김해중부경찰서 H 소속 순경 I가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를 묻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위 I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I의 멱살 부위를 붙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고, 같은 소속 경위인 피해자 J(36세)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손톱으로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손톱으로 1회 할퀴어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각 경찰관들의 112 신고 민원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