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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42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0. 수원시 영통구 D 아파트 101동 403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를 상대로 피고인 소유인 화성시 E 아파트 120동 2402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를 담보로 제공하여 1억 200만 원을 채권 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2016. 6. 2. 경부터 2049. 6. 1.까지 33년 동안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는 방식의 주택 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선순위 부동산 임차인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성명 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 선순위 임차인은 없다, 전입세대 열람 내역에 기재된 F은 사촌형이고, 실제로 위 부동산에 거주하지 않고 있고, 세입자가 아니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4. 30. 경 보증금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인 F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해 주고,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2억 2,000만 원을 교부 받은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6. 6. 2. 1억 8,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택 담보대출신청서 등, 전입세대 열람 내역, 부동산 임의 경매 결정문,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 사기,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