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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7 2013가합8815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부터 2014. 11.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04173호로 C, 주식회사 다산에너지, D를 상대로 약정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6. 8. ‘C, 주식회사 다산에너지,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C과의 사이에서 2009. 9. 23.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24984호로 C을 상대로 투자금 반환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2. 6. 22.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16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C의 피고에 대한 채권 C은 피고 및 대한예수교장로회 E교회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가합6157호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 등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6. 11. ‘E교회는 C에게 3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9. 27.부터 2009. 6.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는 E교회와 각자 그 중 3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C과 피고 사이에서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2010. 9. 20.자 합의서 작성

1.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건물에 원고 가압류된 부동산을 해지한다.

2. 피고는 채권 300,000,000원 중 원고에게 일부 50,000,000원 현금으로 지급하고, 원고에게 50,000,000원 중 10,000,000원은 2010. 9. 30.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지급하겠다고 차용증 및 현금보관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