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0.06 2016노167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편취금액이 85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5. 10. 31. 피해자에게 55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지만, 원심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 400만 원을 감액하여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한 점, 차용일부터 1년 7개월이 넘도록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아직까지도 그 중 일부만을 변제한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감안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